▽어떻게 바뀌나〓자연보전가치를 인정받아 새로 공원지역으로 편입된 면적은 271㎢이고 해제된 지역은 25㎢이다. 현재 면적의 3.81%, 여의도 면적의 83배 가량이 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또 주민 불편 해소책으로 5호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은 모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그중 20호 이상 지역은 밀집취락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취락지구 면적은 현행보다 59개소 38㎢가 줄어 그동안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었던 취락지구를 축소 정비했다.
또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지역인 ‘자연보전지구’를 994㎢ 늘리면서 집단시설지구와 자연환경지구를 대폭 줄였다.
자연취락지구는 단독주택은 2층, 기타시설은 3층건물, 건폐율 60%, 연면적 300㎡까지 건축이 허용되며 음식점 의원 등 외에 주유소와 노래연습장이 추가로 허용된다.
밀집취락지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 폐차장, 위험물저장소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입주가 허용되며 건축 규모는 3층 이하, 건폐율 60%이며 연면적은 제한이 없다.
공원구역 해제후보지는 육상공원의 경우 모두 공원경계선과 맞닿아 있는 농촌지역에 국한됐고 해제되더라도 준농림지 내지 자연녹지에 해당되는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밀집취락지구 이상 수준의 개발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공원 내 밀집취락지구로 주민들을 집중시키기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내 사유지를 매입, 주민 이주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갖고 있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아왔던 경우에 한해서 주민이 원하면 공시지가로 땅을 사주는 ‘매수청구권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계획안은 이달 중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9월 공청회를 거쳐 연내에 확정될 예정이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문제점]일부 무분별 개발 우려▼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안원태(安元泰)박사는 “공원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정부가 편의적으로 주택 수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해 밀집취락지구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큰 취락지구는 굳이 자연공원법으로 묶어둘 게 아니라 도시계획법을 적용, 건축 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徐旺珍)사무처장은 “수치상으로는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되 보전지역 추가 확보라는 큰 틀은 지킨 듯하다”면서도 “그러나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립공원 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장일(楊將一)조사국장은 “일부 면적이 늘어났다지만 아직도 면적이 너무 좁아 국립공원다운 공원을 만들 수 없으며 취락지구에 노래방 주유소를 허용한다는 것은 이 지역을 위락지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주민 반응]편입지 "왜 우리가…" 반발▼
국립공원 편입 후보지에 들어간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희영(李羲榮)자연공원법규제완화대책위원장은 “그린벨트도 해제되는데 국립공원을 오히려 늘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취락지구에서 누락돼버리는 단독가옥이나 소규모 취락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필례약수터 계곡 주민 임용길씨(57·필례산장)는 “국립공원 내 주민들이 각종 규제에 의한 불편을 호소하며 해제를 요구하는 마당에 새롭게 국립공원에 편입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주민회의를 열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려수도를 끼고 있는 경남 거제지역의 한 부동산 직원은 “벌써부터 부산 등 외지에서 국립공원 구역 내 땅값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등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창원〓최창순·강정훈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