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어느 시기의 ‘민주화운동’을 보상한다는 건가.
▼답 ▼
박정희정권 시절 3선 개헌이 국회에서 발의된 1969년 8월7일 이후가 대상이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대상인 ‘권위주의적 통치’를 어느 때까지로 봐야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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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게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보상 범위는….
▼답 ▼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傷痍者), 상이 후 사망자,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이다. 구체적 기준은 앞으로 마련해야 하나 전교조 활동을 했던 교사나 노동운동 관련자 등도 포함될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부상해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保障具)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국립병원, 전국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이 발급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개호비(介護費)는 월 33만∼99만원이다. 대통령에게 건의해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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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답 ▼
내년 12월31일까지 보상심의위에 신청해야 한다. 실제로는 시도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군구에서 1차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심의위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행방불명자는 ‘120일 이내’로 정했다. 보상금은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진다.
▼문 ▼
무엇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나.
▼답 ▼
평균임금은 공신력있는 증명이 없을 경우 노동부 등이 공표하는 통계를 기준으로 하고 생활비 공제율, 취업 가능기간, 장해등급, 노동력 상실률 등은 국가배상법 기준을 적용한다.
<의문사 진상규명>
▼문 ▼
어떤 경우 의문사로 인정되나.
▼답 ▼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다.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해 사망했어야 한다.
▼문 ▼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답 ▼
12월31일까지 심사위원회에 진정서를 내야 한다.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거나 각하 결정을 한다.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고 1회에 한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사결과 진정 내용이 사실이고 범죄혐의가 인정될 때는 검찰총장(군인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를 요청한다. 민주화 과정에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보상’도 가능하다. 조사가 끝나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진상을 공표한다.
▼문 ▼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준다던데….
▼답 ▼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