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원은 “군사정권시절 오랫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법원의 권위주의를 깊이 느꼈다”고 운을 뗀 뒤 “재판에 앞서 법관이 들어올 때 방청인들을 ‘기립’시키는 것은 일제(日帝) 잔재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후보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이의원은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항상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후보는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피해갔다.
이의원은 또 이강국(李康國)후보에게 재소자 한 사람의 하루 식대가 2210원, 1년 피복비가 5370원이라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고 물어 이후보의 동의를 받아내기도 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