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쟁점토론]교육인적자원부 개편

  • 입력 2000년 7월 7일 18시 51분


《정부는 4일 교육부를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총괄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위상 강화로 교육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강화될 우려가 있어 오히려 이러한 기능을 민간에 과감히 넘겨줘야 한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다.》

▼찬성/"공교육 정상화에 꼭 필요"▼

20세기 산업사회에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교육이 이제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 변화는 제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교육 변화를 이끌어 갈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그 위상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첫째, 교육 부총리제는 국가 교육에 대한 전략적 개념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구한말 개화 사상과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근대적 교육제도를 수립했고 그 결과 교육은 해방 후 산업화로 이행하는 데 저력을 제공했다.

이제 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교육은 다시 한번 전략적 개념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동안 교육 관련 업무의 타성과 관행을 고치고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이미 그 자체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다. 학생들이 왜 교실에서 겉돌고 있는가. 학교가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도, 직업적 필요도 채워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은 교육부, 직업교육은 노동부, 과학기술교육은 과학기술부, 문화 및 청소년은 문화관광부, 유아교육은 보건복지부, 이렇게 국가의 교육 업무가 분산 중복돼 있어서는 비능률을 극복할 수 없다.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 부총리제는 오히려 교육의 자율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교육 부총리제를 계기로 교육부는 인적 자원 개발 및 조정 기능, 중장기적 교육정책 수립 기능, 교육평가 기능을 주로 하는 부서로 점진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대학 교육은 대학에, 초중등교육은 지방 교육 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

이는 교육부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간섭을 해 온 데서 초래된 교육 현장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자율성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부는 작은 정부로서 국가가 해야 할 역할만 하고 구체적인 것은 과감하게 각급 단위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관료주의로 인해 제약됐던 각급 단위 및 현장 교육자들의 창의적 기획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자율화를 하려고 해도 지방 교육 자치단체의 보수성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지역(교육)시민운동을 활성화해 교육에 대한 주민 통제의 원리를 관철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이나 과학기술교육 등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오해에 근거한 것도 있고, 부처간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의에 따라야 할 것들도 있다.

일본의 자위대가 사병이 없어도 국방을 책임지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책 능력이 방위청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 부총리제 시행을 계기로 교육부는 탁월한 전문가들을 모아 교육을 쇄신하기 바란다.

유상덕<한국교육연구소장>

▼반대/"탈규제 시대흐름에 역행"▼

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 가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보에 따른 국민의 권한 강화가 그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행정기구 개혁의 기본 가치도 민주주의 방식의 국정운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정책결정 권한의 분산에 따른 부처간의 상호견제로 이룰 수 있다.

또 그동안의 정부 주도적 국가운영방식은 효율성에 한계를 나타내는 바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경제원리가 도입돼야 한다.

서구 국가들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원리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5년마다 정부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민영화하기 위해 정부 기능을 재검토하고 있다.

교육 부총리 신설은 교육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입김을 더 강화해 탈규제화의 흐름에 위배된다. 교육이 중요하다면 관의 강화보다는 민간 위임이 확대돼야 한다.

굳이 교육부총리를 신설해 통합조정능력을 강화하겠다면 이는 인적자원 개발에 국한돼야 할 것이다. 대학 자율화 및 교육자치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학교교육업무는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평생학습 참여 및 능력 위주의 사회 구현은 국가가 개입해 조율하고 인도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 주도적 국가운영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 안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인력개발 측면에서는 효율성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 자명하다.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경제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 변해 가는 노동시장의 필요에 인력자원이 스스로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교육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등 10여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성과는 이 회의의 필요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이 회의의 두가지 안건인 ‘스승 존중 풍토 진작 대책’과 ‘100만명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컴퓨터 무상 제공 및 영어교육’이 인적자원 개발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수많은 빈곤자 및 결식아동이 있고, 국가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5∼6%밖에 안되는 현실에서 이런 정책이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첫 결실이라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교육 부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예산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율 차원을 넘어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할 우려가 있다.

교육부는 오히려 현재의 학교교육업무를 시도 교육청과 대학에 이양함으로써 교육 자율화를 이룩하고 정책 기획과 평가 등 정책업무 위주의 부서로 거듭나야 한다.

김재일<단국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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