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원은 주제발표에서 “린다 김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무기도입 결정권이 군에 집중된데다 무기획득 과정이 불투명해 부정한 로비의 대상이 돼 왔다”며 기밀성이 없는 무기의 도입과정에 대한 검증 및 로비스트 양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기도입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어 △무기도입의 심사 등을 담당할 군수정보위원회의 설치 △등록된 무기도입사업 수행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계획안의 국회 통보 등을 뼈대로 하는 ‘무기도입절차법’ 시안을 소개했다.
그러나 국방부 임천영 법무관리과장은 “무기도입절차를 법제화할 경우 법규의 경직화 현상으로 무기획득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의 통제 강화 등을 통한 무기도입 검증이 바람직하다”며 법 제정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국방안보정책연구회는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자민련 안대륜(安大崙)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방 안보 방위산업 분야의 정책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