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의원 3명 재정신청 포기

  • 입력 2000년 7월 13일 18시 54분


중앙선관위가 4·13총선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현역의원 가운데 지난달 추가로 민주당 의원 2명과 자민련 의원 1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선관위는 자원봉사자 3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민주당 C의원과 후원회장에서 후원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2000원짜리 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민련 L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포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안이 가볍고 재정신청을 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L의원의 경우 검찰수사에서 당초 혐의가 벗겨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민주당 K의원의 경우 기존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지난달 16일 다른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항고했으며, 내사종결 처리됐던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의원에 대해서는 5월26일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음식물 제공, 기부 행위 등 중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직접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때 법원에 직접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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