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이북 5도 위원회의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이 이산가족 자료와 주민전산등록 등을 활용해 남쪽의 가족 확인절차를 하게 된다.
관계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언론에 공개된 북측 이산가족 방문후보 명단에서 자기 가족을 확인했을 경우 대한적십자사나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연락하면 된다. 그러나 북측이 통보해온 인원은 후보자를 포함한 200명이라는 점에서 자기 가족임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서울에 올 100명에 반드시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북측 가족을 만나기 싫을 경우 굳이 상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