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측이 이같은 조건을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현행 확정판결 이후에서 기소시점으로 바꿔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에 대한 반대급부의 하나로 요구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법정형량 3년 이하의 범죄’에는 미군 범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사실상 재판관할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SOFA 전면개정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미국측 협상 초안에 담겨 있는 ‘무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