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7-23 19:032000년 7월 23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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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은 사형제도 폐지 반대론을 감안해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 복역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 일반 특별사면, 감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무기형인 경우 가석방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이 법안이 폐지하려는 사형 관련 법조항은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군형법, 군행형법 등 32개 법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