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안건 | |
관련상임위 | 주요 계류법안(발의자) |
운영위 | 국회법개정안(민주 자민련)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 |
교육위 |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민주) |
보건복지위 | 약사법개정안(국회 수정안) 국민연금법개정안(민주 한나라) |
재정경제위 | 외국환거래법개정안(정부) 소득세법개정안(정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정부) 금융지주회사법(정부) |
행정자치위 | 정부조직법개정안(정부) |
환경노동위 | 최저임금법개정안(정부) |
예결위 |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여야 절충 가능할까?/날치기 신경전 팽팽…냉각기 필요할듯▼
정상궤도에 오르는 데는 어느 정도 냉각기가 필요한 상황.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여권이 사과하고 날치기 처리된 국회법개정안을 무효라고 선언하면 자민련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식의 문제해결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반발하고 있어 여야 총무가 협상테이블에 앉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당도 국회법개정안의 무효화에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미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이 25일 의장공관에서 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에게 제시했던 ‘선(先)민생현안 처리, 후(後)국회법개정안 협상’의 분리처리도 한 대안. 이 경우 국회법 개정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정기국회 전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는 자민련의 태도가 변수. 그러나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현안 처리가 시급하고, 한나라당도 국회정상화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총무간에 곧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부상한 이면합의설/野총무 '교섭단체 협조' 시사로 뒤숭숭▼한나라당은 26일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협조’를 시사한 정창화총무의 발언으로 하루종일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더구나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생각과 같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총무가 “그럴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이면합의설’을 증폭시켰다.
정총무는 이날 오전 총재단회의에서 이총재로부터 “이면합의설이 흘러나오는 시점에 왜 그런 얘기를 꺼냈느냐”는 질책을 들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만일 이면합의설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당 분열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러려면 왜 의장공관까지 점거해 농성을 벌였느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정총무의 발언은 ‘이면합의설’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는 “한나라당이 이면합의가 없다고 했지만 오늘 (한나라당 정총무의 발언으로) 거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표류하는 민생법안/의약분업 본격시행 차질…추경안도 묶여▼
민생에 직결된 상당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약사법개정안조차 여야의 정쟁으로 처리가 불발로 끝나 의약분업의 본격시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제2차 금융구조조정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법도 발목이 잡혀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진하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조직법도 행정자치위에 계류 중이어서 집권 후반기를 맞아 개각을 하려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계획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예결위에 묶여 저소득층 지원과 함께 의약분업, 구제역 파문, 강원도 산불 등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 밖에 ‘과외신고제’를 골자로 한 학원운영설립법, 국민연금법 등도 다음 번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