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씨(70·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사진)는 북측이 16일 보내온 ‘8·15 이산가족 상봉 희망대상자 명단’을 통해 동생 재호씨(65)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뒤 20여년 전 사망신고를 냈던 동생의 호적을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27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4남매를 키우던 김씨의 부모는 6·25전쟁 중에 김씨의 두 동생과 형이 모두 실종되자 자식들의 행방을 찾아 헤매다 76년 이들의 사망신고를 냈었다.
이날 김씨의 호적정정 신청을 받은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대한적십자사의 생존확인서는 생존입증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만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호적정정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 등이 이어질 경우 비슷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적정정 신청을 하려면 본적지 관할 법원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2명의 인우보증서와 함께 대한적십자사에서 발행하는 가족의 생존확인서, 인적사항 문서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호적정정 신청이 법원의 심사를 거쳐 받아들여질 경우 허가등본을 송달받아 본적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2∼3주 내에 호적상 사망 또는 실종으로 기록된 이산가족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