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대통령이 고민 끝에 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사면 복권 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철씨는 복권, 홍전의원은 사면 복권되게 됐다.
또 광복절 사면 복권 조치에 15대 선거사범을 대폭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자는 15대 국회의원 임기 중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이기문(李基文),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최욱철(崔旭澈) 이신행(李信行) 홍준표(洪準杓), 자민련 조종석(趙鍾奭) 김화남(金和男)전의원과 15대에 낙선한 뒤 장외집회 과정에서 법 위반으로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전의원 등 8명이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