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千成寬 부장검사)는 전임의 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임의협의회 공동회장 이준구씨와 윤종현씨를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보건복지부가 전국 2800여곳의 동네의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림에 따라 이에 불응하는 개별의사들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발을 받아 관할 경찰서별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