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 한국인터넷주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최근 남북한 통일 이후 사용할 통일한국의 인터넷 국가도메인(Top Level Domain)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정보통신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이와관련, 정통부는 도메인 관련 국제기구인 인터넷주소할당협의회(ICANN)와 인터넷주소위원회(IANA) 등에 통일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국가도메인 확보 가능성을 타진키로 하는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한국의 국가도메인은 kr , 북한은 kp 로 국제공인을 받은 상태이며 통일한국의 국가도메인으로는 ko 가 유력한 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가 도메인은 국제표준기구(ISO)가 설정한 국가이름의 약칭(알파벳 두자리)을 원용해 사용되고 있다. 만약 ko 가 채택되더라도 kr 과 kp 은 간단한 전환작업을 거쳐 ko 로 연결해 줄 수 있어 기존의 이용자달에게 별다른 불편이 야기되지 않는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고위 관계자는 "15일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인터넷 가상공간의 영토인 국가도메인도 역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면서 "통일한국에 대비한 국가도메인을 확보하는 것은 통일의 시기를 떠나 남북한 인터넷 교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도메인은 통상 존재하는 국가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ISO가 정한 국가이름의 약칭 중에는 국가가 아닌 영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국가도메인을 확보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유럽연합의 경우 eu , 국가가 아닌 남극과 그린랜드가 각각 aq , gl 등의 국가도메인을 확보하는 등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영토확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경우도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97년 2월부터 꾸준히 IANA측에 국가도메인 부여를 요구해 올해초 pr 이라는 국가도메인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통일한국의 국가도메인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향후 남북한간 인터넷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송관호 사무총장은 "북한은 kp라는 국가도메인을 갖고있지만 현재 운용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통일한국 도메인을 확보할 경우 인터넷 교류의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운대 이수연교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통일한국의 국가 도메인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데는 까다로운 절차가 적지않다"면서 "그러나 9월이후 미국 정부가 간접 관리해오던 도메인 관리 운용권한이 민간에 전면 위임되기 때문에 통일한국 도메인 확보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