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코스닥시장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코스닥시장 조직과 운영시스템을 기존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장으로 변신시키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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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날 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육성하기 위해 수급물량을 조절하고 시장구조를 선진화하는 내용의 ‘코스닥시장 운영개선대책’과 ‘벤처 인터넷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 등은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아무 제한 없이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수급불균형을 막기 위해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뒤 매월 보유지분의 5%씩만 팔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매각제한기간 중 기업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대주주 변경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 시장의 거래에 참여한 실적이 많은 기관 및 개인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때 우대를 받게 된다. 신규 등록 코스닥 기업은 등록 후 1년 간 증권회사 등 등록 주선사의 동의가 있어야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엔 무상증자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유무상증자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코스닥 주가지수선물이 12월경 상장되고 이에 맞춰 내년부터 코스닥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12%에서 15%로 완화된다.
코스닥시장을 벤처 기업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여도 잠식률이 50% 미만일 경우 등록을 허용해 온 특례를 폐지,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자본 잠식이 없고 부채 비율이 동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때만 등록을 받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등록 후 1년간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배당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유상증자로 모은 자금을 당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목적대로 썼는지 금감원의 확인을 강화하고 증권회사 등 등록주선사가 불필요한 유상증자는 동의하지 않도록 자율 규제토록 했다.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방안으로 일반투자자 배정분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코스닥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나 코스닥 주식투자와 관련된 펀드 등의 투자상품에 가입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벤처 기업의 개인 주주가 소유주식을 다른 벤처 기업에 현물 출자해 주식 교환하는 M&A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