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계자는 3일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공정 증시거래를 막기 위해 금감위에 현장조사권, 출석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위가 검찰의 압수 수색영장 없이도 단독으로 기업의 현장을 출입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을 갖게 되고, 제출된 물건에 대한 영치권을 갖는 등 공정거래위 수준의 강력한 조사권을 갖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금감위는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와 의견청취를 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위 ‘작전세력’에 의한 주식 가격조작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금감위가 검찰 이상의 영향력을 갖게 됨으로써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