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선거법위반' 이강래-이재오의원 추가 기소

  • 입력 2000년 9월 6일 18시 47분


대검 공안부(부장 이범관·李範觀검사장)는 6일 4·13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민주당 이강래(李康來·전북 남원―순창)의원과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서울 은평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당선자는 한나라당 9명과 민주당 6명, 자민련 1명 등 모두 1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강래 의원은 4월6일 합동연설회에서 상대방 후보의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며 병역비리의혹을 제기해 후보자를 비방하고 확성기 사용이 금지된 선거 전날 오후 10시 이후 확성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이재오 의원은 98년12월부터 99년12월까지 개인비서를 통해 선거구 관내 업소에 ‘국회의원 이재오’라고 쓰인 벽시계 8개, 11만2000원 상당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재오 의원의 개인비서 안모씨는 98년2월부터 올 2월까지 벽시계 63개, 99만4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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