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후보
―(민주당 한명숙·韓明淑) 96년 12·12사건 등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해야 한다’고 죄는 인정했지만, ‘항장불살(降將不殺)’이라는 논리로 두 전직 대통령의 형량을 낮췄는데 정치적 타협 아닌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것이다. 양형(量刑) 이유를 비유를 통해 설명하려 한 것뿐이지 정치적 타협은 아니다.”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97년 대선기간 중 한 모임에서 ‘경기고, 서울대법대 출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건배 제의를 했다는데….
“당시는 정당의 후보 경선 과정이었다. 앞서 말한 동창이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을 해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농담한 것이 와전된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이완용 증손자 토지소송에서 매국노 재산을 국가가 몰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낼 수 없었는가.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법이 있었는데도 국가가 이완용의 땅을 몰수하지 않았다. 이 법이 폐기된 상황에서 몰수 판결의 근거가 없었다.”
▽김효종후보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인권 문제와 관련한 판결을 할 때 국제적 추세와 국내 현실중 어느 쪽을 중시하겠는가.
“인권 문제는 국내 문제로만 좁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겠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음주하지 않은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게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맞지 않나.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주당 문석호) 부인이 90년 3월 부동산투기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경기 안성군 마정리 토지를 구입한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었나.
“집사람의 인척이 노후에 이웃에서 같이 살자고 해 구입했을 뿐이다.”
―(자민련 원철희·元喆喜)남북관계가 급진전하는데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불고지죄와 고무 찬양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권성-김효종 헌법재판관 후보 답변 비교 | ||
현 안 | 권성 후보 | 김효종 후보 |
국가보안법 위헌여부 | 전면개정은 못하지만 일부(불고지죄)는 위헌요소가 있다. | 불고지죄, 찬양고무죄는 위헌요소가 있다. |
사형제도 존속 | 사형제도를 폐지하려면 범죄자의 격리나 교정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 | 찬반양론이 있지만 인류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호주제 폐지여부 | 개정된 민법상의 호주제가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앞으로 맡게될 사건이라 확답은 어렵지만 남녀불평등 요소가 있다면 재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