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9-19 15:172000년 9월 19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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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조사과에 무단진입한 의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식 입건해 조사하겠다"며 "특히 조사과 건물의 문을 연 의원과 전경의 뺨을 때린 의원은 현주건조물 침입과 폭행 혐의를 각각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관할 종로경찰서에 이 사건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으며 종로경찰서는 19일 현장조사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20일이나 21일경 해당의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