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감위원장 "대우차 인수계약시 보증금제도 계약"

  • 입력 2000년 9월 21일 14시 46분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대우자동차 매각 문제와 관련해 "채권금융기관이 대우차 문제의 조속한 매듭을 위해 이번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최종 프로프설(인수제안서)를 받아 인수계약을 할 때 보증금제도 계약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간담회에 출석, 대우자동차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포기할 이행보증금 요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제 거래관행상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후 최종 가격협상에 들어가게 되며 협상과정에서 자유롭게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따른 김진만 한빛은행장 인책문제와 관련, "검찰 수사 종결후 금융감독원에서 특별검사를 실시, 금감위 책임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 적발에는 한계가 있으며 은행 내부 통제시스템을 통해 범죄행위를 적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방법을 강화해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 연합뉴스 정재용기자]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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