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외교관 전문성고려 계급제 폐지 '보직공모제' 시행

  • 입력 2000년 9월 22일 10시 53분


정부와 여당은 외교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외교관 계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경력, 외국어 능력 등을 고려해 보직을 부여하는 '보직공모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외교관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외무공무원 임용후 주기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부적격자를 퇴직시키는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오후 민주당사에서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차관, 배기선(裵基善) 제1정조위원장 및 당 소속 국회 외교통상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배기선 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특 1급부터 7급까지 9단계로 나눠져 있는 외무공무원의 직급제가 폐지되는 대신 인사평정, 해당분야 경력,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해 보직을 부여하는 '보직공무제'(job hosting)가 도입된다.

직급제가 폐지될 경우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등 직급의 명칭은 외교통상직의 경우 외무관, 외무행정직은 외무행정관, 외교정보관리직은 외무정보관으로 통일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외교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무관은 임용후 13년과 20년차에, 외무행정관과 외무정보관은 임용후 11년과 22년차에 각각 적격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외무공무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연령 정년을 현행 64세에서 60세로 낮추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통상부 본부 고위직위 및 주요 재외공관장 재직자에 대해선 재직기간에 한해 최장 64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현재 재외공관장 역임자로 국한돼 있는 대명(待命) 퇴직제도를 본부 과장 또는 공관 참사관급 재직자로 확대하며, 1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외무공무원은 이 제도에 의해 자동으로 퇴직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현행 1, 2부로 나눠져 있는 외무고시를 통합하고 외국어와 면접시험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 연합뉴스 정재용기자]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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