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접경지역지원법 제정(2000년1월) 및 남북교류협력 분위기를 계기로 접경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우수한 생태자원을 지닌 곳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접경지역의 녹지 및 동식물 현황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한편 사업추진 때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면적은 비무장지대, 민통선 이북지역, 민통선 이남 군사보호지역 등 9501.3㎢(28억5039만평)에 이른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이들 접경지역을 △유보지역(비무장지대) △보전지역(민통선 이북지역 중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준보전지역(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정비지역(3등급 지역) 등 4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관리키로 했다.
유보지역은 영구적으로 보전해 통일 이후에도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보전지역은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준보전지역의 경우 가급적 억제하되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자연환경 복원대책을 마련한뒤 사업을 시행토록 한다는 것. 또 정비지역은 생태공원과 생태관광지역으로 조성해 설악산 금강산과 연계한 생태관광코스로 개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10㎞ 이내와 농업용 저수지 상류 5㎞ 이내지역, 국도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계속 규제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경의선 철도복구 공사(문산∼장단 12.4㎞) 및 남북연결 도로공사(통일대교∼장단 5.5㎞)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생태분야 전문가들로 생태조사단을 구성,25일부터 현지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