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액수가 1400여만원에 불과한 일선 지점장 이씨에 대해 청와대 사정책임자의 지시에 따르는 비선(秘線)조직이 집중 조사를 한 것이 상식적으로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직동팀은 청와대의 하명사건을 내사하는 곳으로 내사 범위도 고위층이나 재벌급 인사,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국한돼 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비록 사직동팀이 제보를 접수했더라도 일선 경찰이나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
이에 대해 당시 사직동팀장이었던 최광식(崔光植) 서울 은평경찰서장은 “신용보증기금은 엄청난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므로 이 기관의 지점장도 사직동팀의 조사대상에 속한다”며 “특히 당시의 제보내용은 이씨가 엄청난 축재를 했다는 것이어서 우리는 대단히 ‘큰 건’을 잡은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최서장은 지난달 말 “이씨에 대한 사직동팀의 조사는 순수한 제보에 의한 것”이라며 “법무비서관에게는 조사가 완료된 뒤에야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