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법상 문제가 된 김의원의 발언 일부는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구체적 사실로 보기 어려운 만큼 무죄를 선고하지만 1심 판결액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만큼 형량은 낮추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들이 인신공격은 피하고 정책대결로 나아가며 잘못에 대해 예리한 비판은 하되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정치 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98년 5월 경기도 시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 참석,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당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같은해 6월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