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전달해 온 ‘소식조사의뢰서’(생사확인 의뢰서)는 북한가족의 신상을 중심으로 남측에서 찾는 가족의 명단 및 부모의 성명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8·15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당시보다 확인작업이 빨리 끝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생사확인의뢰자 100명 가운데 남측의 직계가족을 찾는 사람은 7명이었으며 이 중 아내와 아들을 함께 찾는 사람은 3명이었다. 나머지 93명은 형제 자매의 생사확인을 의뢰했다.
한편 정부와 한적은 이날 북측의 생사확인의뢰자 명단으로 인해 생존이 확인된 남측가족은 11월에 있을 시범적 ‘서신교환’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11월과 12월로 예정된 이산가족 추가교환 방문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당국자는 “11월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될 제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위한 생사확인 예비후보자 200명의 명단은 이미 선정작업이 완료됐다”며 “9월과 10월에 교환하는 생사 및 주소확인자 명단은 2차 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생사확인만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적은 2차 이산가족 방문단 예비후보 200명의 명단을 금명간 북측과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