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을 의결하고 12일까지 추경예산안 등 계류 민생 안건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재계가 고대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구조조정 관련법안도 이 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는 19일부터 11월7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다. 국감 세부 일정은 상임위별로 여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된다.
이어 이틀간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한 뒤 11월18일부터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예산안은 12월2일까지 처리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나 이 규정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만약 여야가 12월9일 정기국회 폐회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12월말이나 1월초 임시국회를 추가 소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국정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에선 국회 파행으로 정기국회 회기가 한달 이상 짧아진 만큼 국정감사 기간에 국정조사도 병행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야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10월 9일 | 본회의 |
10월10∼11일 | 상임위 활동 |
10월12일 | 본회의 |
10월13∼18일 | 상임위 활동 |
10월19일∼11월 7일 | 국정감사 |
11월 8일 | 본회의 |
11월 9∼10일 | 교섭단체 대표연설 |
11월11∼12일 | 휴무 |
11월13∼17일 | 대정부질문 |
11월18∼30일 | 상임위 활동 |
12월 1∼2일 | 본회의 |
12월 3∼7일 | 상임위 활동 |
12월 8∼9일 | 본회의 |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