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0-11 18:432000년 10월 11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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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實査)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행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김의원의 경우 동책 등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거액을 제공한 혐의가 확실해 11일 위원회에서 김의원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