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당 김영배의원 첫 재정신청

  • 입력 2000년 10월 11일 18시 43분


서울시 선관위원회는 11일 검찰이 조직활동비 불법지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의원을 불기소처분한 것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實査)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행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김의원의 경우 동책 등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거액을 제공한 혐의가 확실해 11일 위원회에서 김의원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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