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0-16 15:422000년 10월 16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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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은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금융기관의 독자적 회생이 어려운 상태에서 예금자보호법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면 혼란이 예상되므로 부실금융기관 정리 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의장은 또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회계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