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또 병역을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될 경우 최종 병역사항만을 공개토록 한 규정을 바꿔 면제 및 제2국민역 편입사유, 병역처분 변경사유 등을 모두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4·13총선의 부작용으로 지적됐던 현역 미복무 후보와 상대후보간의 헐뜯기식 병역기피 공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또 병역법 개정안도 의결,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영의무 부과 연령을 현행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5년 연장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