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교육부는 오히려 희색이 만면하다. 해묵은 숙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시 도세 전입금을 해당 시 도교육청에 주지 않은 이의근(李義根)경북도지사, 김혁규(金爀珪)경남도지사, 고재유(高在維)광주시장, 유종근(柳鍾根)전북도지사 등 4개 자치단체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었다.
그러자 교육부의 체납전입금 집행요청을 번번이 묵살해오던 지자체들이 갑자기 “돈을 낼테니 제발 우리만은 빼달라”며 교육위에 애걸복걸해 국감 직전 이들 모두 증인에서 빠질 수 있게 됐다.
이들 4개 시 도를 포함해 6개 시 도가 체납한 전입금은 모두 438억원. 이중 서울시 86억원과 제주도 3억원은 지난해 전입금의 정산분이어서 별 문제가 없지만, 이들 4개 시도의 249억원은 악성 ‘고의 체납’이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자체가 지방세 총액의 2.6%를 시 도 교육청에 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이행시 강제조항이 없어 밀린 전입금을 내도록 아무리 공문을 보내고 부탁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 교육부는 냉가슴을 앓아왔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요즘 “국감이 괴로운 것만은 아니다”며 흐뭇해하고 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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