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현씨가 99년 언론 인터뷰에서 ‘일제말 일본군 소위로 복무하면서 일제 군복을 입고 중국 팔로군과 전투하였다’고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조선의용대 등 일부 독립군이 중국 팔로군과 공동전선을 펴고 활동했다는 역사적 사실만으로 현씨가 독립군과 싸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93년부터 건국대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해온 현씨는 지난해 2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장교로 복무한 사실을 고백한 뒤 건국대 교수들이 이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학내에서 사퇴 여론이 일자 같은 해 7월 이사장직을 그만둔 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