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재판 또 연기…재판 법정시한 넘길듯

  • 입력 2000년 10월 19일 19시 16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의원이 잦은 재판 불출석으로 선거사범 재판 법정시한(기소후 6개월)을 넘기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19일 방송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원에 대한 8차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정의원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9차공판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9일쯤 열 예정이지만 재판 법정시한이 끝나는 11월말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지금까지 7차례의 재판중 4, 5차 공판에만 나와 혐의를 부인했으며 재판부가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내기로 하자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반성문이 담긴 확약서를 보내오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인 정의원은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재판 등에는 거의 빠짐없이 나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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