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탄핵발의는 위법" 정면 반발

  • 입력 2000년 10월 23일 19시 18분


한나라당이 검찰의 선거사범 편파수사 등을 문제삼아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23일 문건을 통해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탄핵소추발의 검토’라는 문건을 통해 “한나라당의 탄핵발의는 법률상 탄핵요건을 갖추지 못해 명백히 법에 위반된 것”이라며 “이 같은 정치적 목적의 탄핵발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탄핵소추 발의는 법률상 엄격하고도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한나라당의 탄핵발의는 추상적으로 ‘선거사범 수사를 편파적으로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뿐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이 어떤 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탄핵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어 “준사법적인 성격의 업무인 수사의 잘잘못을 문제삼아 검찰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탄핵소추 발의후 표결까지 진행된다면 당리당략적 의도는 달성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검찰조직의 마비는 물론 국정의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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