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문후보가 투표소 2곳에서 투표용지 1장씩이 부족했던 것 등을 문제삼아 제기한 선고무효소송에서도 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검표 결과 한나라당 박후보는 1만6673표, 문후보는 1만6670표를 얻어 3표 차이로 박후보의 당선을 확정한 선관위의 개표결과는 정당하다"며 "이에 따라 문후보가 투표소 2곳에서 투표용지 1장씩이 부족했던 것을 문제삼아 제기한 선거무효소송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19∼193표차로 낙선한 민주당 김중권(金重權·경북 봉화-울진), 이승엽(李承燁·서울 동작갑), 자민련 이세영(李世英·인천 중-동-옹진) 후보가 낸 당선무효소송에서도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한나라당 후보의 의원당선을 확정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