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그 책임자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총무는 이어 “검찰은 편파 기소로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 △권한남용금지(검찰청법 4조) △정치운동 관여금지(검찰청법 43조) 규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으면 국회 파행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도 논평에서 “탄핵 발의가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일”이라며 “검찰은 그동안의 잘못을 자성하면서 국회와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 박병석(朴炳錫)대변인은 “법률상 탄핵은 엄격한 법 위반이 전제돼야 하고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는 해임결의안을 내야 하는데 야당이 검찰 수뇌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기한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