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탄핵안]野 "검찰 국회권능에 도전"

  • 입력 2000년 10월 24일 18시 49분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원내총무는 24일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검찰이 이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고 반박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에 도전하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총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그 책임자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총무는 이어 “검찰은 편파 기소로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 △권한남용금지(검찰청법 4조) △정치운동 관여금지(검찰청법 43조) 규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으면 국회 파행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도 논평에서 “탄핵 발의가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일”이라며 “검찰은 그동안의 잘못을 자성하면서 국회와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 박병석(朴炳錫)대변인은 “법률상 탄핵은 엄격한 법 위반이 전제돼야 하고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는 해임결의안을 내야 하는데 야당이 검찰 수뇌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기한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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