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 발의가 있으면 국회의장은 이를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이 경우 본회의는 이를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든지, 아니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정감사 후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월8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표결처리 일정을 합의하지 않으면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과거 5차례의 탄핵안 처리 전례를 보면 3번은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표결처리했지만, 나머지 2번은 여야간 미합의로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유야무야됐다.
이번에도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골치아픈 결정’이 국회의장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만섭의장은 “탄핵안 처리 문제는 여야 총무간 협의에 따라 모든 것을 순리대로 원만히 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