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은 또 "공기업의 경우 97년부터 금년 6월까지 한국산업은행 5명, 한국지역난방공사 3명, 포항제철 2명, 신용보증기금 1명 등 총 11명이 간염보균을 이유로 채용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특히 대통령경호실에서는 간염보균을 사유로 채용하지 않은 사례가 올들어 10건이나 된다"며 "경호실측은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이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나,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은 B형간염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해선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금년 8월 시행된 전염병예방법은 B형간염 보균자를 일시적 업무종사 제한대상에서 제외, 간염보균자가 취업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전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면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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