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환경노동위]폐기물처리업체 특혜의혹싸고 정회소동

  • 입력 2000년 11월 4일 00시 46분


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환경부의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소속 위원들과 김명자(金明子)환경부 장관이 3차례나 정회소동을 빚으며 불꽃튀는 ‘기싸움’을 벌였다.

논란의 발단은 한나라당 김낙기(金樂冀)의원의 질의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신고만 하면 되던 재생처리업체들이 올해 8월까지 허가를 받도록 요건이 강화되자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이들 업체에 3년 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특혜라는 내용.

김의원은 “법 절차까지 어겨가며 상위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김장관은 “현실적으로 8월까지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워 관계 부처 및 법제처와 충분히 협의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절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민주당 박인상(朴仁相)의원 등은 “잘못이 명백하므로 사과하라”고 언성을 높였고 김장관은 “잘못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과하느냐”며 버텼다. 그러자 위원들은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의원의 제의로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한 다음 “일단 장관의 사과는 받아야겠다”고 요구했으나 김장관이 계속 사과를 거부해 환노위는 밤늦게까지 정회를 거듭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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