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S&P]골프장 캐디가 근로자 아닌 사업자?

  • 입력 2000년 11월 6일 18시 54분


6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장에 경기 용인 한성 컨트리클럽의 경기보조원(캐디) 이영화(李英和·35)씨가 참고인으로 나왔다.

이씨는 “단지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200여명이 해고당했다”며 증언 도중 왈칵 눈물을 쏟았다. 이씨는 “‘너희는 인간도 아니다’는 폭언도 들었다”며 또다시 흐느꼈다.

이 골프장 보조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것은 6월30일. 그러나 9월 노조 설립에 불만을 품은 골프장측의 ‘노(NO) 캐디’ 선언으로 이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은 ‘개인사업자’로 돼 있는 신분상의 약점 때문이었다.

이씨의 호소에 여야 의원들은 “왜 캐디들이 노동자가 아니냐”며 한 목소리로 노동부를 질타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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