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중 98년부터 올 6월 사이에 제개정된 법률이 모두 73개이나 이중 15개(20.5%) 법률이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시행령의 경우 8일에서 190일, 시행규칙은 10일에서 202일이나 늦게 준비돼 이 기간 행정공백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15대 국회에서 치료비가 없어 미숙아가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을 개정했으나 시행규칙을 늦게 마련해 미숙아 보호지원이 무려 133일간이나 방치됐다”며 “이는 늑장행정의 표본으로 법률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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