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부장판사)는 21일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토지 브로커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경기 광주군수 박종진(朴鍾振·6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토지브로커 오모씨(41)에 대해서는 박군수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 2명에게 뇌물을 준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죄)만 인정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오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진술경위 등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오씨를 특별대우한 흔적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오씨가 5억원대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로부터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박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점 △오씨의 사기혐의에 대해 고검이 재수사를 명령했는데도 검찰이 ‘오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낸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런 사실로 볼 때 오씨가 검찰과 밀착했거나 검찰에 의해 진술을 유도당한 흔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군수는 96년 6월 오씨에게 ‘광주읍 역리 일대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개발정보를 알려주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그 뒤 신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으며 1심에서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