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지난 5월 기소된 뒤 지금까지 10차례 열린 재판에 2번밖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지난 10월 "앞으로 재판에 꼭 나오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뒤에도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하자 지난달 17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으나 이는 국회공전 등을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국회 회기가 진행중이어서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는 한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다"며 "국회가 끝난 뒤인 15일에도 정 의원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