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재판 또 연기…국회회기 이유로

  • 입력 2000년 12월 1일 19시 17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1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이 국회 회기를 이유로 또다시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재판을 오는 15일로 변경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기소된 뒤 지금까지 10차례 열린 재판에 2번밖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지난 10월 "앞으로 재판에 꼭 나오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뒤에도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하자 지난달 17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으나 이는 국회공전 등을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국회 회기가 진행중이어서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는 한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다"며 "국회가 끝난 뒤인 15일에도 정 의원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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