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처음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서울시에 낸 것은 1998년 11월 24일. 그러나 돌아온 것은 ‘비공개결정’(12월8일)이었다. 99년 초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참여연대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이번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4월8일). 서울시는 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전체 판공비 규모의 10%에도 못 미치지만 부분적으로 공개했다(11월25일). 참여연대의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둔 것이다.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공개한 판공비를 열람한 결과를 2000년 1월14일 발표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추진비 지출 서류 가운데 순수 개인의 인적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대상 정보”라는 판결을 내렸다(2000년 6월15일). 참여연대의 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준 판결이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34개 시민단체는 6월29일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첫 작품은 서울시와 25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 그러나 25개 구청은 약속이나 한 듯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는 ‘사본 열람’만 가능하다는 통지를 해왔다. 참여연대 이태호 시민감시국장은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 공직자가 공금을 써가며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유권자들의 판단 근거가 될 수도 있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판공비 공개운동에서 가장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민단체는 대구 참여연대. 지난 5월 문희갑 대구시장의 판공비 공개를 이끌어낸 뒤 6월에는 대구시 8개 구`-`군 단체장 및 시 산하 5개 사업소장과 공기업 사장들의 판공비 집행명세를 공개했다. 11월에는 경북지사와 대구시장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낭비액까지 발표했다. 공세에 놀란 일부 구청장은 낭비 액수를 자진 반납할 정도였다.
인천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도 올 7월 인천시내 6개 구청에 대한 업무추진비 소송에서 승리했다. 부산, 광주, 제주 등의 시민단체들도 업무추진비 공개를 놓고 자치단체장들과 힘겨운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