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인권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해 6명의 상임인권위원과 5명의 비상임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설치하고, 인권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인권위의 성격과 관련, 독립 국가기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구로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법안 발의에 이창복 의원을 비롯해 장영달(張永達) 설훈(薛勳) 김민석(金民錫)의원 등 27명이 참여, 논란이 예상된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