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등 36개안건 통과…정기국회 폐회

  • 입력 2000년 12월 8일 19시 08분


연공서열식 계급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승진 보직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법안은 수십년간 정착됐던 공무원사회의 ‘불문율’을 깨는 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어 다른 부처에도 연쇄적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외교부본부 과장급 및 해외공관 참사관급 이상 직위는 희망자 지원을 받아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보직공모제’가 실시된다. 보수도 보직의 중요성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무관→서기관→부이사관’ 등의 직명이 사라지고 ‘외무관’으로 통일된다. 또 1년 이상 보직을 못 받은 전직 해외공관장을 퇴직시키는 대명(待命)퇴직제도가 과장급(참사관급) 이상으로 확대돼 1년6개월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국회는 이밖에 한전의 발전사업을 분할해 단계적으로 매각, 민영화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등 25개 법안과 동의안 7건, 결의안 4건 등 36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16대 첫 정기국회는 이날로 의사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뒤 9일 폐회하며,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새해 예산안과 농어가부채경감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1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또 한빛은행 국정조사특위는 다음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킨 뒤 청문회 1주일을 포함해 4주간의 일정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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