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Politics]총풍관련 오정은 등 한때 실종

  • 입력 2000년 12월 11일 20시 23분


11일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선고공판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난 오정은(吳靜恩)씨 등 피고인 3명이 법원과 검찰의 ‘절차상 문제’ 때문에 상당시간 자유의 몸으로 서초동을 배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제는 재판부가 오씨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한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집행지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 법원이 이를 검찰에 알리고 검찰이 보석취소로 인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피고인 신병이 확보된다. 이는 법관이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교도관이나 법원직원이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정구속’과는 절차가 다소 다르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는 공판검사는 물론 한 명의 교도관도 나와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은 취소됐지만 이를 집행할 사람과 근거가 없었던 것.

오씨의 변호인인 구충서(具忠書)변호사는 법원 직원들이 오씨 등 3명을 피고인 대기실에 감금하려 하자 “법원 직원이 영장도 없이 사람을 구금할 수 없다”고 외치며 피고인들을 데리고 법원 밖으로 나가버렸다.

검찰은 선고후 1시간이 흐른 오후 3시반경 부랴부랴 검거반을 급파해 귀가하던 오씨를 검거했고 한성기(韓成基)씨와 장석중(張錫重)씨의 집과 사무실 등에서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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