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북측은 남측 민간업체들과의 어업협력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지난달 2차 남북 경협실무접촉과 이번 4차 장관급회담에서 강력히 항의했다.
이는 남북간 경협과 공동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측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 먼저 입장이 조율되고 상호협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정부의 대북 경협과정에 새로운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A유통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의 위임을 받은 개선무역총회사와 1월 어업협력을 합의한 뒤 제출한 사업신청에 대해 이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13일 통일부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통일부는 사업승인을 유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A유통측이 감척어선을 활용해 북한측과 어업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반발과 해양수산부와의 입장을 고려해 사업승인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A유통측은 1월 북측에 감척어선 10척과 어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뒤, 북측 원산 인근해역에서 홍게를 함께 잡아 남측에 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남측 정부에 선박 및 어구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앞서 전국어민총연합회(전어총)가 북한 민경련과 합의한 은덕어장에서의 남북 어업협력도 전어총의 대표성 시비와 사업승인에 따른 남측 부처간 이견으로 무산됐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