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남북공동어로 차질]어민들 이해 충돌

  • 입력 2000년 12월 18일 19시 15분


남북어업협력이 공식화된 것은 16일 끝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다. 사실 어업협력 논의는 민간분야에서 먼저 시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이를 짚고 나선 것은 민간 차원의 남북합의에도 불구하고 어민간 이해관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남북경협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문제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간차원의 남북공동어로 합의는 △전국어민총연합회(전어총)의 북한 원산 동쪽 300㎞ 해역의 ‘은덕어장’ 조업과 △A유통의 원산 앞바다의 홍게 조업이 대표적인 사례.

A유통은 올 1월초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의 위임을 받은 개선무역총회사와 협의, 감척(減隻)어선 10척과 어구 등을 북측에 무상제공하는 대신 북한산 홍게를 반입한다는데 합의하고 통일부에 반출승인신청서를 냈다.

통일부도 남북어업협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속초 어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끝에 사업을 불허했다.

당시 속초 홍게통발선주협회(회장 한기종·韓基鍾)측은 “한일어업협정 이후 활로가 줄어든 상황에서 북한산 홍게가 무관세로 대규모 반입될 경우 가공수출가격 하락 등 어민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 전어총의 경우 올 2월 남측어선들이 은덕어장에서 송어 가자미 홍어 게 등을 잡아 조업이익을 북측과 반씩 나누는 ‘민간어업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민경련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어총이 경남 부산지역 선주 800여명이 중심이 된 단체로 ‘대표성’을 갖지 못했다며 다른 지역 어민들이 반대하자 이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북측이 민간합의사항이 실현되지 않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삼는 데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2차 남북경협실무접촉(11월·평양)에서 A유통과의 합의를, 4차장관급회담에서는 전어총의 은덕어장사업의 지연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단 어민들이 대표성을 인정하는 수협중앙회 등의 기구를 내세워 다시 한번 북측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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