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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표준소득률 │ 기준경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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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수입금액에서 실지 지출한 주│
│계산방법 │ 곱하여 계산 │ 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
│ │ │ 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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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 .무기장신고자의 신고간편 │.무기장신고자도 자기소득금액│
│ │.다수의 무신고자에 일률적 │ 을 계산하여 신고 │
│ │ 으로 적용 │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경│
│ │.납세자의 개별실상 반영불 │ 비만 인정 │
│ │ 가 │ .납세자의 개별실상 반영 │
│ │ →부과과세제도에 적합 │ →신고납세제도와 부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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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출에 │.사업자는 경비지출에 대한 │.사업자가 주요경비 지출에 대│
│대한 │ 입증책임 전혀 없음 │ 한 입증책임을 짐 │
│입증책임 │ 입증책임 전혀 없음 │ 한 입증책임을 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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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조사에 대한 부담 없음 │.무기장신고자도 주요매입경비│
│조사등에 │ →추계신고 선호 이유 │ 계상부분은 검증받아야 함 │
│대한 부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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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 .무기장신고자가 │ .기장신고자와 같은 세부담 │
│적출시 │ 세부담 유리 │ -무기장신고자도 원가를 입증│
│세부담 │ │ │
│ │ -무기장신고자는 수입누락 │ 못하면 매출누락 전액을 소 │
│ │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득가산 │
│ │ 금액만 소득가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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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도 효과 │ .부정적 영향 │ .기장유도에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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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자에 │.기장자가 표준소득률 이하 │.기준경비율은 소득조절목적으│
│ 대한 영향 │ 로 소득을조절하는데 활용 │ 로 사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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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무기장신고자의 정규영수증│.기준경비율에 의한 무기장신 │
│인프라구축에│ 수취 유인효과 없음 │ 고자라도 정규영수증 수취 유│
│대한 영향 │ │ 인효과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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