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의 조건하에 2001년도 예산안의 순삭감 규모는 8000억원으로 한다.
2. 증액대상은 재정지원 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농어촌부채 대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정책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민원성 및 지역구용 사업은 최대한 억제한다.
3. 삭감재원 마련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위임한다.
4. 재해대책 등 추경 편성 요인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이를 처리토록 한다.
5. 새해 예산 집행준비에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는 2000년 12월2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다.
6. 정부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